글로벌 기후 정책의 변곡점과 향후의 탄소중립 과제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 집권으로 글로벌 기후 정책이 당장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재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였고 화석 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공식화하였다. 과거 그의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친화석 연료 정책 강화, 환경 규제 완화 등 소위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기후 대응에 반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 협정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장단을 맞추듯 이번 트럼프 정권의 첫 에너지부(DOE)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는 탄소중립 정책이 미국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풍부한 화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탄소중립, 즉 넷제로(Net-zero) 목표를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탄소중립 정책 폐기 선언이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후 정책에 끼칠 여파가 우려되는 바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탄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50개 국에서 75개의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도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그 수와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탄소가격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서 지금이 앞으로의 기후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이행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할당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그 할당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탄소 감축과 규제 이행을 위한 의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