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AE QUARTERLY MAGAZINE

VOL.33 SUMMER


이변의 생활법률 F&Q


계약과 사회생활

필자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1. 2. 제4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3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법무법인 엘케이에스(LK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대해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멀게만 느껴지는 법과 계약을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사회생활에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약서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등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계약과 사회생활


필자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1. 2. 제4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3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법무법인 엘케이에스(LK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대해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멀게만 느껴지는 법과 계약을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사회생활에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약서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등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계약이라고 하면 흔히들 무언가 법률적인 개념인 것 같고, 대단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하는 약속들이 모두 계약의 일종이다. 민법에서는 계약의 개념을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누군가 어떤 약속을 제안하고, 상대가 이를 수락하면, 즉 내가 ‘어떤 약속을 할래?’라고 묻고 상대가 ‘그래’라고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약속이 서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성립되었는지, 또 서로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법이 그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법원은 약속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데, 계약의 중요성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서로 간에 진정으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요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속, 즉 계약이 되는 것이다.


계약의 효력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발생한다. 형식에도 제한이 없다. 구두로 약속을 했어도 계약은 계약이고, 행동으로 약속을 했어도 계약은 계약이다. 가령,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행위는 내가 돈을 줄 테니 음료수를 줄래?라는 청약에 대해서, 편의점 점원이나 주인이 승낙을 하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매매 행위는 한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루어질 뿐이다. 조금 다르게, 만약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먼저 돈을 내면서 2시간 후에 음료수를 가지러 오면 줄래?라고 청약을 하고, 편의점이 승낙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매매계약은 음료수를 사는 사람이 건네주는 돈을 편의점에서 받으면서 성립된 것이다(돈을 받는 행위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점에서 2시간 후에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계약 위반이 되고, 돈을 준 사람은 계약위반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음료수를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확정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결과를 약속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계약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편의점 상황에서, 만약 편의점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 법원을 통해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자지간 사례에서처럼, 구두로 계약을 할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계약서를 처분문서(권리를 처분하는 문서)라고 하여, 당사자들 간의 계약 해석에 있어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계약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중요한 계약서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할 때마다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계약서를 쓰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고, 사소한 계약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돈을 들일 정도로 중요한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쓸 때 도움이 될 만 한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한다.

글을 쓰다 보니,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지면이 한정적이고, 또 한꺼번에 모두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멈추었다. 아무래도 다음 기고문은 2편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2편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글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한다. 계약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고, 그렇게 되면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는 습관을 기르자.


약력 

이길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에스(LKS)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신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았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등록을 마치고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 일반 자문, M&A 등 기업법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계약이라고 하면 흔히들 무언가 법률적인 개념인 것 같고, 대단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하는 약속들이 모두 계약의 일종이다. 민법에서는 계약의 개념을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누군가 어떤 약속을 제안하고, 상대가 이를 수락하면, 즉 내가 ‘어떤 약속을 할래?’라고 묻고 상대가 ‘그래’라고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약속이 서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성립되었는지, 또 서로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법이 그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법원은 약속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데, 계약의 중요성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서로 간에 진정으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요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속, 즉 계약이 되는 것이다.

계약의 효력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발생한다. 형식에도 제한이 없다. 구두로 약속을 했어도 계약은 계약이고, 행동으로 약속을 했어도 계약은 계약이다. 가령,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행위는 내가 돈을 줄 테니 음료수를 줄래?라는 청약에 대해서, 편의점 점원이나 주인이 승낙을 하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매매 행위는 한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루어질 뿐이다. 조금 다르게, 만약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먼저 돈을 내면서 2시간 후에 음료수를 가지러 오면 줄래?라고 청약을 하고, 편의점이 승낙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매매계약은 음료수를 사는 사람이 건네주는 돈을 편의점에서 받으면서 성립된 것이다(돈을 받는 행위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점에서 2시간 후에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계약 위반이 되고, 돈을 준 사람은 계약위반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음료수를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확정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결과를 약속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계약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편의점 상황에서, 만약 편의점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 법원을 통해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자지간 사례에서처럼, 구두로 계약을 할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계약서를 처분문서(권리를 처분하는 문서)라고 하여, 당사자들 간의 계약 해석에 있어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계약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중요한 계약서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할 때마다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계약서를 쓰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고, 사소한 계약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돈을 들일 정도로 중요한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쓸 때 도움이 될 만 한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한다.

글을 쓰다 보니,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지면이 한정적이고, 또 한꺼번에 모두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멈추었다. 아무래도 다음 기고문은 2편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2편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글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한다. 계약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고, 그렇게 되면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는 습관을 기르자.

약력

이길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에스(LKS)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신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았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등록을 마치고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 일반 자문, M&A 등 기업법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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