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예로 든 편의점 상황에서, 만약 편의점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 법원을 통해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자지간 사례에서처럼, 구두로 계약을 할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계약서를 처분문서(권리를 처분하는 문서)라고 하여, 당사자들 간의 계약 해석에 있어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계약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