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위 지침은 진실성, 명확성, 상당성, 실증성, 전과정성, 구체성, 완전성 등 7개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류나 신발을 만드는 패션업계에서도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브랜드들이 에코, 지속가능성, 친환경 소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일부분만을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후 전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타사의 동종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모두 앞서 언급한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발생한 그린워싱 클레임의 사례를 보자. 먼저 H&M은 “Conscious Col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패션 라인을 홍보하면서 몇 차례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H&M이 Conscious Choice 제품들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Conscious Collection 제품들은 일반제품 보다 비싸게 판매되었는데, 이를 두고 원고 측은 H&M이 실질적인 환경적 효용을 주지 않는 제품을 마치 그러한 효용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